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신청대상
-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-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급여대상
- 65세 이상 노인
- 65세 미만인 자 중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
-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급여내용
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① 신청
② 방문조사
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
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
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